[필독] 오늘부터 건보료 131만 원 환급 시작 🚨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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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필독] 오늘부터 건보료 131만 원 환급 시작 🚨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

[필독] 오늘부터 건보료 131만 원 환급 시작 🚨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

기준일: 2025-08-27 · 출처: 보건복지부/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
8월 28일(목)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절차를 시작합니다. 총 213만 5,776명에게 2조 7,920억 원이 지급되며,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 수준입니다.
아래에서 환급 대상/상한액·신청 방법·지급 일정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.

요약 한눈에 보기

구분 내용
지급 시작2025-08-28(목)부터 절차 시작, 안내문 순차 발송
대상자2024년 진료비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사람 (총 2,135,776명)
총 지급액2조 7,920억 원
1인당 평균약 131만 원
신청 채널공단 누리집, The건강보험 앱, 팩스, 전화, 우편, 방문
자동 지급사전 지급동의계좌 등록 1,085,66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
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-1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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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 대상·상한액

핵심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(2024.1.1.~12.31.) 본인일부부담금(비급여·선별급여 제외)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
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상한(괄호)
1분위870,000원1,380,000원
2~3분위1,080,000원1,740,000원
4~5분위1,670,000원2,350,000원
6~7분위3,130,000원3,880,000원
8분위4,280,000원5,570,000원
9분위5,140,000원6,690,000원
10분위8,080,000원10,500,000원

※ 2024년 기준. 개인의 소득분위·진료내역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.

신청 방법

3단계로 끝!
  1. 안내문 확인 — 지급대상자에게 8/28부터 순차 발송되는 지급신청 안내문(신청서 포함)을 확인합니다.
  2. 신청 채널 선택 — 공단 누리집·The건강보험(모바일 앱)·팩스·전화(1577-1000)·우편·방문 중 선택합니다.
  3. 계좌 입력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받을 정보를 제출하고, 이후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.

사전 지급동의계좌 등록자(1,085,660명)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. 미등록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개별 신청하면 됩니다.

지급 일정·방법

  • 8/28(목)부터 지급신청 안내문 발송 시작
  • 자동 지급: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별도 신청 없이 순차 입금
  • 사후 환급: 나머지 대상자는 안내문 수령 후 신청 → 확인 → 지급
  • 요양기관 선지급: 동일 기관에서 상한 최고액(8,080,000원)을 초과한 25,703명에 대해 요양기관 청구로 1,607억 원 선지급 완료
본 글은 2025-08-27 보도자료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지급 시점·절차는 공단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최신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(1577-1000)에서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Q1. 131만 원을 모두 받나요?

평균값입니다. 개인의 실제 환급액은 본인일부부담금 총액과 소득분위별 상한액(및 120일 초과 입원 여부)에 따라 달라집니다.

Q2. 안내문이 안 오면 신청 못하나요?

안내문이 순차 발송되지만, 대상이라면 공단 누리집·앱·전화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Q3. 가족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?

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.

Q4. 상한액의 ‘괄호 금액’은 무엇인가요?

요양병원 등에서 입원 120일 초과 시 적용되는 별도 상한입니다(예: 10분위 10,500,000원).

Q5. 내 상한액/대상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?

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 앱의 ‘환급금 조회·신청’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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